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인 가석방 논란에 대해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서는 사면보다 가석방을 선택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집권 3년차로 접어들며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 입장에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구든 동원해야 하는 처지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요구와 야당 일각의 동조는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명분도 제공하고 있다. 김 대표뿐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경기부양 측면에서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법한 가석방이라면 기업인을 역차별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석방 허가권한을 가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원칙대로 공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적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실상 허가 쪽으로 기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말이나 연초에 이루어진다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인은 대표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있다. 그는 내년 1월이면 4년 형기 중 2년을 복역하게 된다. 그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도 대상이 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를 3분의 1 이상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대상을 결정해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다. 연간 7차례 정기 심사가 있고 기념일 가석방도 있어 심사는 거의 매월 이루어진다. 황교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았다. 당시 박 전 회장은 형기의 80%를 채웠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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