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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 미끼로 ‘12억원 꿀꺽한’ 부녀사기단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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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 전국 무대로 예약금 명목 돈 받아 가로챈 60대 아버지 및 20대 딸 검거…아버지는 돈 관리, 딸은 가짜프리랜서 등 역할 맡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을 무대로 수 백 명에게 공짜외국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2억원을 가로챈 부녀사기단이 경찰수사망에 걸려들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프리랜서 여행사직원 행세를 하며 공짜외국여행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예약금 조로 돈을 받아 가로챈 딸 A씨(28·여)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관리한 아버지 B씨(60)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구에 사는 고교동창생 어머니 C씨에게 “국외여행객 15명 이상 모아오면 공짜로 여행을 보내줄 수 있다”며 “비행기 자리가 남아 특별히 파는 값으로 깎아준다”고 속여 여행객들을 끌어모았다.

A씨는 C씨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예약금 600만원을 받아 보내오자 C씨만 유럽여행을 다녀오게 한 뒤 600만원을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믿도록 했다.

이를 믿은 C씨는 직장동료, 친·인척 등 67명으로부터 여행비 예약금 2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A씨에게 전했으나 약속했던 여행은 미뤄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현지 기후사정으로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 여행사의 모집인원이 부족해 여행을 못 가게 됐다. 유럽에서 통보가 왔는데 호텔과 음식이 형편없다. 그 여행을 가지 말고 위약금 50%를 받아가라”는 핑계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A씨는 최근까지 10개월간 798명으로부터 12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에게 속아 넘어간 이들은 2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을 예약금으로 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C씨가 고소하면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액 12억3000만원 중 A씨가 돌려막기로 쓴 7억1000만원을 뺀 5억2000만원을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짜로 외국여행을 보내준다는 말에 속지 않으려면 여행사 정규직원을 통해 여행일정, 항공권 발행, 현지호텔 선정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여행사 프리랜서로 행세하며 접근, 공짜여행을 보내주겠다는 말은 의심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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