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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삿돈 횡령' 고려신용정보 회장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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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회삿돈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의국(65) 고려신용정보 회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28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전날 검찰이 윤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회장이 4대 주주인 L사가 올해 초 KB통신인프라고도화(IPT) 사업의 하나인 인터넷 전자등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윤 회장은 고려신용정보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오르자 지난 2일 한강에 투신 자살을 기도했으나 구조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윤 회장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윤 회장을 체포해 횡령한 돈의 용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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