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28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전날 검찰이 윤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회장은 고려신용정보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오르자 지난 2일 한강에 투신 자살을 기도했으나 구조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윤 회장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윤 회장을 체포해 횡령한 돈의 용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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