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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차요금 담합한 인천지역 정비조합에 과징금 3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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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인천지역의 한 자동차 전문정비조합이 세차요금과 정비요금을 결정해 400여개 회원사에 통보하는 등 가격담합을 주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새인천조합)에 시정명령과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인천조합은 2009년 2월 인천시에서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자 단체로 올 4월을 기준으로 회원사 수는 413개사다.
새인천조합은 2009년 10월12일과 2012년 6월4일 이사회를 개최해 세차요금을 결정하고 세차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또 이사회를 통해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 11개 품목에 대한 차종별 정비요금을 결정하고 정비요금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개별 자동차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상품의 가격을 조합이 정함으로써 인천시 내 자동차 전문정비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것으로 바라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00만원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세차요금 및 정비요금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를 시정조치함으로써 자동차 정비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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