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양모 A(46)씨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친자식에게 양딸에 대한 학대행위를 보여준 혐의(정서적 학대)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5일 옷걸이용 행거 지지대인 쇠막대를 가져와 30분 동안 때렸다.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 먹이는가 하면 샤워기로 찬물을 뿌리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가했다. 모두 입양 딸이 젓가락으로 전기콘센트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였다.
입양 딸은 이로 인해 다음 날 오후 4시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12살 딸과 10살 아들에게 양딸에 대한 학대행위를 장시간 보여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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