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사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아내 명의의 쌀 도·소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국산 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100%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20㎏짜리 쌀 8000포대(시가 3억1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뒤 지난 5월 파면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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