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22일 열린 '채군 혼외자 정보 유출'공판에서 국정원 조정관 송모씨는 "지난해 6월 초 이 내용을 양재 또는 서초의 한 음식점 식당에서 우연히 듣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송씨는 유영환(60) 서울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 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봐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상부에 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대해 송씨는 "국정원 정보관을 하면 불확실한 소문을 많이 듣는다"면서 "확인을 하고 보고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은 송씨가 국정원 소속인 것을 감안해 가림막을 친 채 진행됐다.
앞서 국정원 직원 송씨와 조 전 행정관, 조 전 국장은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를 유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