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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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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1일~11월10일 전국 229개 지역 대상…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운반차량, 화목을 쓰는 민가 등에 초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나무재선충병이 번지지 않게 하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21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등 261개 기관과 함께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운반차량 ▲화목(불 태우는 나무)을 쓰는 민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원인의 하나인 인위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어기면 위반내용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도환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재선충병이 번지지 않도록 소나무류를 불법적으로 옮기는 것을 막는데 중점을 둬 특별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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