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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김형식 "혐의인정 안해" vs 檢 "증거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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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60대 재력가를 살인교사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예상대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김 의원과 변호사는 무죄를 거듭 주장했고, 검찰은 범죄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충분하다며 팽팽히 맞섰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린 1차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의원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살된) 송씨가 김 의원을 압박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용도변경을 하는데만 5∼10년이 걸리는 것을 잘 아는 송씨가 초선 시의원에게 거액을 주며 청탁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으로부터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팽씨(44·구속기소)가 범행 전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팽씨가 강도 목적으로 송씨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원점에서 재수사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 측 주장과는 반대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진술 증거가 바로 직접증거"라며 "팽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고 이런 진술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팽씨가 대포폰과 공중전화로만 연락한 사실, 범행을 전후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오랜시간 통화한 기록, 김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보낸 쪽지 3장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은 팽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이어졌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의원이 팽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과정과 팽씨가 범행을 주저하며 미룬 사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범행 모의 초기에 팽씨에게 아는 살인 청부업자가 있느냐고 물었고, 증거인멸을 위해 송씨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르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팽씨는 송씨 가족에게 사죄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살면서 웃지도 않고 죄인처럼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법정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나오자 고개를 떨군 채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반면 김 의원은 재판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장면이 나오는 영상을 똑바로 응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신청된 증인만 20여명에 달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열린다.

김 의원은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씨로부터 5억여원을 받았지만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금품수수에 대한 폭로 압박을 받았고, 결국 지난 3월 자신의 10년지기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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