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린 1차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의원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으로부터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팽씨(44·구속기소)가 범행 전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팽씨가 강도 목적으로 송씨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원점에서 재수사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 측 주장과는 반대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진술 증거가 바로 직접증거"라며 "팽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고 이런 진술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은 팽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이어졌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의원이 팽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과정과 팽씨가 범행을 주저하며 미룬 사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범행 모의 초기에 팽씨에게 아는 살인 청부업자가 있느냐고 물었고, 증거인멸을 위해 송씨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르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팽씨는 송씨 가족에게 사죄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살면서 웃지도 않고 죄인처럼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법정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나오자 고개를 떨군 채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반면 김 의원은 재판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장면이 나오는 영상을 똑바로 응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신청된 증인만 20여명에 달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열린다.
김 의원은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씨로부터 5억여원을 받았지만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금품수수에 대한 폭로 압박을 받았고, 결국 지난 3월 자신의 10년지기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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