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사와 제조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2년 공정위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판매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에도 이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논란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란 지적을 인정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통신사 불법보조금 문제가 지겹도록 제기됐는데 단통법으로 해결된다고 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모르겠다. 주무 부처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라고 말 끝을 흐렸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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