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포함)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차단수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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