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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과징금 '안 무서운' 이유 있었네…폰파라치 수익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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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과징금 2668억…폰파라치 3663억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이동전화 파파라치 제도(폰파라치)로 거둔 수익이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벌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폰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통3사가 유통망에서 거둬들인 폰파라치 벌금이 총 3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폰파라치 제도는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법정보조금 27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 해당 판매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에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건당 벌금액은 2013년 SK텔레콤 200만원, KT 300만원, LG유플러스 500만원 정도이다가 올해 평균 2000만원으로 올랐다.

유통망 관계자는 "벌금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지만 최근 적발된 판매점은 건당 12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건당 2000만원 기준으로 지난 4월까지 이동전화 폰파라치 신고 건수가 총 1만8317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통 3사는 총 3663여억원을 거둬들인 셈이다. 이는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으로 부과받은 과징금보다 많은 금액이다.
2013년부터 정부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 누적 규모는 2668억9000만원이다. 과열 보조금 경쟁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보다 이통3사가 판매점으로부터 거둬들인 벌금이 더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이 판매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차단하려다 보니 아이러니하게 '불법보조금 흑자'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문제는 폰파라치 제도가 갈수록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폰파라치 신고를 받은 판매점에 벌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당한 판매점이 경쟁사의 불법 보조금을 역으로 신고하면 벌금을 받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빚는 것이다.

급기야는 신고 건을 놓고 유통점 종사자들이 '거래'를 하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A통신사로 번호이동하면서 가이드라인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사례를 신고한 내역이 있으면 이를 거래하는 식이다. 부작용이 커지자 폰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측은 "신고건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고 유통점이 부과해야 하는 벌금을 인하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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