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행정지 결정의 사유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전에 바로 항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사도 국민입장에서 보면 정부, 공무원과 유사하다. 정부안에 있는 사람들이 법준수를 안 하면 비판의식이 더 크다"며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전교조가 따르고 나서 법을 손질하자고 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하도급은 해소돼야 한다"면서도 "기간제법상 기간제한으로 오히려 정규직 전환은 20%에 그치고 절반이 해고 혹은 하도급으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듯이, 풍선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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