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ㆍ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회 의사 최종적으로 의원 과반수에 의해 처리되는게 바람직한데, 소위 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또 "변호사 단체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해 놓았다"고 말해 개정 국회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병행 추진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적으로 야당의 토론은 보장하되 일정 시점이 지나면 한 발짝씩 이라도 표결에 붙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국회법 개정안도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5분의3 동의가 없으면 처리안돼 합의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주장을 당당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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