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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에 특혜 주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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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의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주차장이 완공되지 않아 사용 승인이 나지 않는 가운데 여수시가 당초 조건부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업체 측에 기부채납 형태의 특혜를 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수시가 주차장부지를 기부채납 형태의 무상임대를 주려고 방침을 결정한 시기가 민선 5기 마무리 시점이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일 여수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가 개최한 ‘여수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간담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수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업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은 2012년 9월 여수포마㈜가 총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여수도시공사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시 수정동 및 돌산읍 우두리 일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케이블카는 모두 설치됐으나 당초 조건부 허가 사항이었던 주차장 조성이 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 측은 케이블카 영업과 주차장 조성공사를 병행할 수 있는 조건부 준공을 줄기차게 여수시에 요구했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는 돌연 기존 방침을 바꿔 올해 3월 당초 사업계획대로 토지 매입 추진과 기부채납 방식의 2가지 안을 결정했다.

그러다 지난 6월 23일 오동도 인근 시유지에 15년 동안 무상사용 임대 형식의 기부채납안을 결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안건을 제출했다.

그러나 6·4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7월 이 기부채납안은 특혜라는 의견으로 시의회에서 철회됐다.

만약 김충석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 이 기부채납 건은 여수시가 추진했던 방침대로 처리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여수시가 당초 업체 측과 협약했던 조건부 허가사항인 주차장 건립계획이 추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 기부채납 형태로 특혜를 주려다 선거가 끝난 뒤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업체 측이 케이블카 설치가 완료됐는데도 조건부 허가사항인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사업주체인 여수포마㈜ 관계자는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등한시한 것이 사실”이라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업체 측이 그동안 가장 중요한 사항인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를 모르겠다”며 “주차장부지 무상임대 기부채납안은 또 하나의 특혜를 주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수시의 조건부 허가사항이었던 오동도 주차장부지는 그동안 땅값이 ㎡당 8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당초 땅값의 6배인 48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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