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부의 국적별로 이 같은 상한 가격을 매긴 국제결혼업체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다문화결혼협회는 2009년 1월 21일과 2009년 7월 3일 각각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작성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또 2010년 9월에는 국제결혼 중개가격의 저가 출혈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가격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과 권장 상한 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 같은 행위는 국제결혼중개업 회원사들이 자기의 경영사정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국제결혼 중개 가격을 협회가 권장 상한 가격이라는 명목으로 설정한 것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협회에 시정명령과 시정내용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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