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원회 “형사책임 묻기 어렵다”…금품수수 비위 혐의 인정돼 징계 청구
감찰위원회는 정 검사의 형사책임 대신에 징계를 청구했다. 송씨는 피살된 채 발견되면서 충격을 안겨줬으며, 이 사건에 서울시의회 김형식 시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송씨가 금전출납 내용을 기록한 ‘매일기록부’가 발견됐다.
그러나 송씨가 이미 숨진 상태이고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검사는 금품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등 외관상으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였지만, 사법처리 대신 자체 징계로 결론이 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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