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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노, 법외노조여서 전임자 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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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했던 곽모씨(50)가 “노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노조 사무실로 출근한 것인데 이를 근무지 이탈로 간주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전공노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던 곽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던 곽씨는 2012년 2월 전공노 사무처장에 당선됐다. 그는 그해 3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노조 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근무지를 벗어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공노 사무실로 출근했다.

달서구청 측은 곽씨가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복귀명령에도 불응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곽씨는 이 같은 구청의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공노에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 노조전임자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곽씨는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봐야하고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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