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전공노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 달서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던 곽씨는 2012년 2월 전공노 사무처장에 당선됐다. 그는 그해 3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노조 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근무지를 벗어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공노 사무실로 출근했다.
달서구청 측은 곽씨가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복귀명령에도 불응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곽씨는 이 같은 구청의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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