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등학교 시절부터 짝사랑했던 여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난해 전 고교 진학지도 상담 교사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스토킹을 일삼다 살해한 혐의(살인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고교 재학시절인 2009년 교사 A씨에게 호감을 갖고 "마음을 받아달라"며 구애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유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연락이 될 때까지 전화를 하고, 협박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수차례 보내는 등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유씨는 살인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간호학을 전공한 유씨는 지난해 12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5차례 찌르고 머리를 6차례 짓밟아 살해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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