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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 김미희 "평화통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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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한 데 대해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검사 및 피고인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며 이 같이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성남시 중원구민들을 비롯해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중원구민들과 사회의 약자를 위해, 더불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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