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협 교섭에서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확대안 노조 측에 전격 제시…시기는 '조율 중'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쌍용자동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노조 측에 제안한 가운데, 확대안 적용 시기를 놓고 노사 간 조율이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기로 한 국내 완성차업체는 한국GM에 이어 쌍용차가 두 번째다.
23일
KG모빌리티
KG모빌리티
003620
|
코스피
증권정보
현재가
6,030
전일대비
30
등락률
+0.50%
거래량
193,769
전일가
6,000
2024.04.26 15:30 장마감
관련기사
[르포]"인기 모델 생산 늘린다"…KG모빌리티 평택공장 가보니"수출이 효자" KG모빌리티, 올해 1Q 흑자전환이상준 LS일렉트릭 전무 "고객 맞춤 '스마트팩토리' 서비스기업 변신"
close
에 따르면 회사 측은 최근 열린 '제 15차 임금·단체협약 협상 교섭'에서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확대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쌍용차 제시안에는 ▲정기상여금 800% 통상임금 포함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 적용 여부는 법원 확정 판결 후 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쌍용차 직원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갈 수 있다. 연장 근로 수당 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통상임금 증가에 대비해 150억여원을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상태다.
쌍용차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노조 측에 제안한게 맞다"며 "아직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의 전격 제안에도 불구, 통상임금 확대안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회사는 임단협 타결 시점을 확대안 적용시기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올 1월1일을 기준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