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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견직원 성희롱' 간부에 "해고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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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한 카드회사 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특히 이 남성이 '갑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한 카드사의 고객서비스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했던 A씨(49)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은 것이다.
1996년 입사한 A씨는 성희롱 행위가 문제가 돼 2012년 해임처분을 받고 회사를 떠났다. 그는 2011년 12월께 고객서비스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뜻하는 표현을 쓰며 성희롱하거나 회식자리에서 손을 만지고 어깨에 얼굴을 기대는 등의 행동을 했다.

그는 회사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연이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센터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지위에 있었으나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을 성희롱 했다"며 "정규직원들보다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위행위가 중하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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