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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VS 저작권, 무엇을 먼저 보호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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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청소년 VS 저작권, 무엇을 먼저 보호할 것인가 ?" 이는 문화 시장에서 해묵은 담론이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니 저작권이 울고, 저작권을 보호하자니 청소년이 우는" 현상은 SNS시대가 만든 딜레마다. 각종 자료와 콘텐츠의 디지털화로 저작권 위반이 전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저작권에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들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저작권을 위반하기 일쑤다.

청소년 저작권 위반으로 배불리는 곳은 저작권대행(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콘텐츠기업에게는 고소·고발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저작권 위반 청소년 부모에게는 합의를 종용, '장사'를 한다. 일명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는 배경이다. 이는 문화 비즈니스 육성에만 매몰된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외면해온 탓이다.
최근 국회에서 저작권 침해 범위 벌칙 조항 개정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에 저작권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영리 침해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할 경우 창작자들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아우성이다.

저작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 영리 목적인 경우 ▲ 저작물 등의 복제물의 소매가격 기준으로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등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법 개정이 온라인 유료 콘텐츠 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용훈 음저협 팀장은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더라도 침해액이 100만원 이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악"이라며 "(이 금액은) 현재 정액 스트리밍 1곡 가격이 6원인 것을 감안할 때 16만여곡을 공유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금액', '소매 기준',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도 개념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는 저작권계와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사범이 양산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2533건에서 2010년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11년 4578건, 2012년 6074건, 2013년 2869건 등을 고소 건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에 청소년에게는 2009년부터 '저작권 침해고소사건 각하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된다. 이에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층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줄이고,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연장, 시행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각하제 연장에도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는 "2008년 우리나라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9만970건으로 이 중 정식 재판 회부는 단 8건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합의금 장사꾼에게 돈을 뜯기고 정리됐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에서 비친고죄가 빠져 있어 처벌 범위 축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줄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비친고죄 적용 없이는 반쪽 개정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화예술계는 저작권문화가 보호·처벌에서 창작과 공유·나눔 중심으로 탈바꿈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영화계 등 일부에서 진행중인 저작권 공유 운동을 통해 게임, 캐릭터 등 여타 콘텐츠에도 상생문화 정착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 범범자 양산 방지, 불합리한 합의금 장사 근절 등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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