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댓글 제보’ 국정원 前 직원, 항소심서 무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의 댓글활동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5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김씨가 자신을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내고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 내부 정보를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보며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직원들의 주소를 알려준 것은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제보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국내이슈

  •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