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보며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직원들의 주소를 알려준 것은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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