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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7개 항공사, 수학여행 취소시 환불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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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학생단체항공권을 취소해도 환불수수료가 면제된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적 항공사는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에 따라 학생단체항공권 취소시 환불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먼저 대한항공 은 이달 말까지 환불을 요청하면 국내선 항공권에 대한 환불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도 6월30일 이전 출발(탑승)하는 김포-제주 항공권에 대해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환불 요청은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이달 말일까지다.

아시아나항공 은 여행 일자 등에 제한 없이 학생 단체 항공권의 경우 환불 신청을 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아시아나의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도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
제주항공은 지난주부터 환불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관련 사항을 알린 상태다.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도 다른 항공사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단체항공권에 대한 환불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수학여행 외에도 각급 기관의 단체행사도 취소되고 있다"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 환불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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