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위는 코레일 경영개선 방안으로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특히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 온 철도요금 인상에 사실상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철도파업 해체의 조건으로 여야와 노조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철도소위는 100여일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국토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안전관리·감독이 미흡한 항공사에 대해 해당 노선의 운항을 일시정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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