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석호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전면 도입된 제도로, 현재와 같이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정체된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도입한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강 의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과거에는 뉴타운같이 큰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작은 단위구역을 적은 예산으로 도심 재생화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실속 있는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의 전ㆍ월세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와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실시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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