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는 선사들이 놓치기 쉬운 선박금융, 용대선, 운임수취 등 해운 외환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들을 설명한다. 또 관세법상 신고 대상 등에 대해서도 실무 사례 위주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 해운업계 자금 및 재무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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