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인천의 한 우체국에서 계약직 여직원 A(47·여)씨가 2011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억4000여만원의 택배 요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인천에서 물품을 배송하는 모 인터넷 의류업체의 택배대금 결재용 은행카드를 이용, 빼돌린 택배대금을 채워넣어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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