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교보생명이 “각 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자 B노조는 시정을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회사는 이에 반발해 “조합원 수를 비교할 때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원 규모에 따라 정도에 차등을 둬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소수 노조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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