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미 240여명이 3차례 수시모집을 통해 '1+3전형'에 합격해 등록금까지 냈는데 중앙대는 교과부로부터 폐쇄 공문이 내려오자 학교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전형'은 국내에서 1년 공부하고 해외대학에 진학해 3년을 더 다닌 뒤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중앙대와 한국외대에 대해 지난해 11월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앙대와 한국외대의 '1+3전형'에 합격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외대 '1+3전형' 합격자 및 학부모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14일 동안 집행을 정지하라"며 일부 받아들였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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