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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힌 ‘아이 생명’, 턱없이 부족한 계모의 죗값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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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계모 15년형 칠곡계모 10년형…“아동학대범죄는 횟수와 강도 점점 높아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반인륜적인 폭력으로 아이 생명을 짓밟았던 ‘울산계모’ 박모씨와 ‘칠곡계모’ 임모씨가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아 각각 징역 15년형,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울산지법과 대구지법에서는 각각 1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날 판결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이유는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끔찍한 아동 폭력이 현실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울산계모’ 사건 1심 판결에서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재판부도 사안의 심각성은 인식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훈육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와 울분을 해소하기위해 아이를 폭행했고 학대의 원인을 아이에게 전가했다”며 “반성의 기미나 진정성도 없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칠곡계모’ 사건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숨진 피해자 언니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살인죄’를 적용하기에는 법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살인죄’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화두를 던졌다. 흉기 사용 없이 손발로 가정 구성원인 피해자를 때려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 판례는 외국은 물론 국내에도 있다.

결국 법원의 1심 판단 역시 항소심을 통해 다시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아동학대는 우발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울산 계모 사건만 봐도 피해자가 숨을 거두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아동폭력이 있었다.

2012년 10월31일 피해자(당시 7세)의 옷을 벗기고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 손목을 붙잡고 샤워기 가장 뜨거운 물을 손과 발에 계속 뿌려 피부가 깊게 패인 심재성 2도 화상(치료기간 12주)을 가한 혐의도 있다. 2012년 5월21일 피해자 허벅지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대퇴부 골절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지법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횟수와 강도가 점점 잦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해나 상해치사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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