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따라 사형,투석형,손발목 절단 등 신체형 당해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브루나이 왕국의 샤리아 형법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뿐 아니라 특정한 요건 하에서는 비무슬림에도 적용되며, 국적에 관계없이 브루나이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무슬림도 ▲성 관련 범죄에서 무슬림과 연계될 경우, ▲이슬람에 대한 모독(이슬람 선지자 또는 코란에 대한 모독 등)의 경우 유사한 처벌에 직면할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공공장소 음주, ▲무슬림에게 술을 판매, 접대, 선물하는 행위, ▲라마단 금식기간 중 공공장소 음식 섭취,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옷차림, ▲브루나이 국왕이 종교 수장의 자격으로 내린 지시(titah)에 대한 모독, ▲이슬람 이외 종교 관련 전파, ▲인샬라, 알라 등 이슬람 종교 관련된 용어 사용 등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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