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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약 1171만건…982만명 통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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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비밀번호·CVC번호는 처음부터 보관 안해"

-"신용카드 비밀번호·CVC번호는 처음부터 보관 안해"
-방통위, 이통3사 대상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키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KT 홈페이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수는 약 1171만건이며 이중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 982만명이 실제 피해자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유출된 총 건수는 1170만8875건이며, 1명의 이용자가 여러 대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등 중복을 제외하면 통지 대상 이용자는 981만807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또 통지 대상 개인정보는 12개 항목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 가입정보, 요금제 관련 정보였다.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지난 7일자로 개인정보 누출 신고를 접수했으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이메일, 우편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 조회시스템’을 11일부터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가입자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 조회시스템에서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나 본인도 모르는 휴대폰 가입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번호 118)에 신고하면 된다.

KT는 “오는 14일 개별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특히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 이를 악용한 범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136개 방송, 통신, 인터넷 관련 협회 및 주요사업자)을 통해 유출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전파해 유사한 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파밍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노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불법 유통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를 제거하고 유출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신분야 특별 조사팀’을 구성한 뒤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3사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과 영업점(대리점, 판매점 등 하위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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