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6일 최 장관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CEO의 간담회가 열린 후 언론 브리핑에서 "가급적 7일 제재안을 결정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와 추가 협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 후반 정도면 사업정지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과 이통3사 CEO들의 회동에서 사업정지 기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없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김 국장은 "과거 가장 긴 영업정지 기간이 40일이었으나 이번 제재처분은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과거와 처벌조항과 근거가 다르다"면서 "45일보다 기간이 더 단축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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