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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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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과 상속세의 우선순위?

삼사십 대에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계약하면, 그날은 기쁨에 겨워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새게 될 것이고 자식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집에 저당권이라도 설정할라치면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학에 합격한 자식들이 대견할 것 같다. 평생 집 한 채를 장만하여 살다가 빚이라고는 자식들 등록금 마련하려다 생긴 것이 전부인 것이 우리 시대 대다수 아버지의 모습일 것 같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러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주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여 이를 걱정하는 A의 이야기이다.

B가 자식들 등록금이 필요하다 하여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A가 돈을 B에게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려간 그 아버지 B가 갑자기 사망한 것이다. 이에 그 집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A가 빌려준 돈을 받고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에서는 자식들이 아버지 B의 집을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체납한다(집만 하나 덜렁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 집을 물납하거나 그 집을 팔기 전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는 이유로 위 경매에 참가하여 상속세 교부청구를 하여 A보다 우선하여 돈을 받아간 사건이 있었다.


이에 A는 국가(세무서)를 상대로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 설정자(사안에서 B)가 그 피담보채권(A에 대한 채무)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고 판시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다. 상속세 성립요건이 충족되기도 전에 A는 집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이니만큼 A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본 칼럼은 2012.10.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4036 판결의 사안을 재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종 박흥수 변호사
(이메일: hspark@daejonglaw.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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