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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버지니아주 '동해병기법' 의회 모두 통과…한인들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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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일(현지시간) 의회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이날 버지니아주 하원은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쳤다. 찬성 81표, 반대 15표가 나와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 상원도 지난달 하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SB 2)을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처리한 바 있다.

이로써 '동해병기법'은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만 서명하면 최종 확정돼 당장 7월1일부터 발효된다. 미국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5학년도부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적히고 학생들도 동해라는 이름을 배우게 된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그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최근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를 면담하고 나서 측근을 통해 의회에서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방해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법안의 의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는 소식에 한인 사회는 크게 들떠 있다. 이른 아침부터 버지니아주 의회에 집결해 결과를 지켜본 한인들은 법안 통과가 확인되자 모두 박수를 치고 껴안으며 기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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