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공포한 후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과잉 규모를 파악해 전세버스 총량을 줄일 계획이다. 전세버스는 4만대가량으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버스 차량은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20년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공급 과잉 탓에 업체 경영난과 열악한 운전자 처우, 안전 관리 소홀 같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지입차량 업체는 전체의 약 80%에 이른다.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 업체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차량이다. 기사가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기사가 내게 하는 구조다. 지입차주는 업체에 월 50만원 안팎의 지입료를 내고 업체의 명의를 빌려 운수사업을 하게 된다. 업체가 지입료만 챙기고 안전관리를 방치해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 비율은 시외버스의 2배, 시내버스의 10배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밖에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특별할증 대상을 사고차량에서 사업체 전 차량으로 확대하도록 공제보험 제도도 개선한다. 신규 등록 전세버스에 보조제동장치를 달게 하는 등 안전 장비 규정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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