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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조지아주 상원, '동해명기'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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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처리했다.

조지아주 상원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 영토로 동해를 기술한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는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각각 기술했다.

결의는 "이에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지아주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김희범 애틀랜타총영사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상원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일 간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해 자료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조지아주 상원의 의장직을 대행하는 공화당의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의원이 김 총영사와 막후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단독 발의했다.

셰이퍼 의원은 조지아주 의회에서 친한파를 대표하는 인사로 지난해에는 김 총영사와 손잡고 한국 국민에 한해 까다로운 체류신분 확인과 필기·실기 시험 없이 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한 당국자는 "주 의회도 동해표기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의식하는 상황"이라며 "문맥상 필요가 없는데도 결의안에 '동해'를 넣은 것은 그만큼 한국에 대한 조지아주 정치권의 신뢰와 애정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 결의는 특정 사안이나 현안에 대한 의원 다수 견해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 법안 논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동해 표기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경우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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