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 삼성전자가 애플의 침해를 주장하는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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