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SK인천석유화학 현장조사 결과 발표 "신고없이 축조된 17기 공사 중단 행정처분"
16일 SK인천석유화학은 "(서구청이)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17기 구간에 대해 공사를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공사 중단을 통보했지만, 이는 행정지도로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서구청은 미신고 공작물에 대해 고발과 함께 공사 중단 행정처분을,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행정처분은 법 집행으로 강제성이 있지만,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거의 없다.
SK인천석유화학은 "수천기에 달하는 구간 중 일부 구간에만 행정처분을 내린 점을 감안할 때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라며 "자세한 추후 대응은 서구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관련 공문을 받은 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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