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차량 및 전용택시도 현재는 출입 불가"…"운영하면서 유연성있게 풀겠다"…장애인 및 보호자들 "배려" 호소
서울시가 신촌 연세로 일대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하면서 장애인 차량까지 통행을 금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자 보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대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문화ㆍ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장애인 통행 보장 등 약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는 부족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세로 일대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택시, 자가용 등 일체의 차량들이 드나들지 못하고 있다. 배달, 공사 등 업무상 필요한 차량들만 일정 시간대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할 뿐이다.
문제는 장애인 전용 택시나 장애인이 몰고 다니는 자가용 등도 함께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장애인 전용 택시도 법적으론 일반 택시와 다를 바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통행을 금지하고 있고, 자가용의 경우도 일반인들의 악용 가능성 등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택시나 장애인 탑승 자가용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장애인들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택시의 경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유연하게 조정해나갈 계획이며, 자가용 차량의 경우 미리 구청에 신청해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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