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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하이스코, 냉연사업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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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승미 기자] 현대제철의 현대하이스코 냉연사업 부문 합병이 29일 최종 결정됐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는 이날 오전 10시 각각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과 울산 교육장에서 주주총회를 갖고 냉연강판 제조·판매부분에 대한 분할·합병 승인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현대제철 임시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 97.1%가 현대하이스코 분할 합병 안건에 찬성해 최종 승인됐다. 이날 참석 주주는 58.8%로 정족수를 채웠다.

양 사는 인수·합병에 따른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은 "현대하이스코와 합병 후 조직 개편이 있다"며 "나뉘어 있던 조직이 합쳐지는 것이니 개편이 있겠지만 큰 변화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을 인수해 제선에서 제강, 연주를 거쳐 열연강판 생산뿐 아니라 하공정 제품인 냉연강판까지 생산하는 상·하공정 통합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현대하이스코는 강관 제조와 자동차 경량화 사업, 현대기아차 해외 생산공장에 철강재를 가공 및 유통하는 해외 스틸서비스센터 사업 등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게 된다.

앞서 양 사는 지난달 17일 각각 이사회를 갖고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냉연강판 제조·판매부문을 통합하는 내용의 분할합병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았다.

이사회 당시 양 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 기준을 주당 현대제철은 8만2712원, 현대하이스코는 4만2878원으로 제시했다.

주주들이 다음 달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양 사는 이 가격에 주식을 매입한다. 반대매수 청구권 행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규모는 현대제철이 5000억원, 현대하이스코는 2000억원을 제시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계약 시 반대매수 청구권 지급 한도를 정한 것은 재무구조를 고려해 합병을 취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양 사가 합의하면 반대매수를 모두 사들이면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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