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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성공! 원산지 조화에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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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서 ‘국제원산지 컨퍼런스’…9개국 700여명 참석, ‘FTA 원산지 성공사례’ 소개, 4개국 관세청장·차장회의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 가보니
눈에 안띄던 '낚싯바늘 중소', 세계적 기업 만든 힘은…
'FTA 원산지 조율' 성공사례…협정 체결로 관세 사라져 가격 경쟁력 높였다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46개국과 9개의 FTA를 체결, FTA 경제영토가 60%를 넘어서면서 칠레(78%), 멕시코(61%)에 이어 세계 3위의 FTA강국이 됐다. FTA는 특정국가와의 교역물품관세를 없애거나 낮춰주는 국제간의 약속으로 우리 경제와 생활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원산지증명은 FTA를 맺은 나라와의 무역거래 때 중요한 절차로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필수요소다. 이와 관련, 관세청이 지난 4~8일 그랜드힐튼서울과 서울세관에서 ‘국제원산지 컨퍼런스’를 열어 기업들에게 도움을 줬다.

‘FTA성공! 원산지 조화에 길이 있다’는 주제의 행사엔 9개국, 700여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율이 현재 35%에서 2017년엔 70%를 넘어설 것”이라며 “본격적인 FTA 무역체제에서 기업, 관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컨퍼런스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컨퍼런스와 함께 ▲동남아 6개국 관세청장-현지진출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동남아국가 관세청장, 차장회의 ▲외국관세청 국장급 고위공무원 연수가 이어졌다.

◆원산지, 왜 중요한가=원산지는 물품가치를 판가름하는 잣대며 원산지증명서는 FTA 무역거래 핵심서류다. 화물수입자가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선 수입신고서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관할세관에 내야 한다. FTA 특혜관세(기본세율→FTA 인하세율) 때 판단하는 바탕자료여서 아주 중요하다.

한·미FTA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자가 미국산오렌지를 들여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오렌지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증명서는 미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체결된 FTA협정마다 형태와 발급절차가 다르다. 해당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협정마다 다를 수 있다. A제품이 5개의 FTA협정을 활용해 수출한다면 5개의 협정에서 정한 각기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수입사는 세금추징을 당하고 과태료도 문다. 그래서 원산지표기는 FTA무역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13년 국제원산지 컨퍼런스’=이런 흐름에서 열린 ‘국제원산지 컨퍼런스’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FTA 허브국가로 FTA 활용애로를 없애는 ‘소통과 이해의 장’이 됐다. ‘FTA 성공열쇠는 협정체결과 순탄한 이행에 있다’는 점과 체결국간 원산지제도표준화, 비관세장벽 낮추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계관세기구(WCO), 주요 교역상대 관세당국,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한 개막식엔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앗사팡텅 시판덩(Athsaphangthong SIPHANDONE) 라오스 관세청장이 축사를 해 분위기를 띄웠다.

행사는 3개 특강, 4개 세션으로 펼쳐졌다. 원산지제도 국제동향, FTA 활용 성공사례, 원산지검증제도와 발전방안들이 논의됐다. 국제기구, 세관중심의 국내·외 정부관계자, 수출·입 기업·학계로부터 FTA정책에 담을 수 있는 실천적·생산적 원산지제도 조화방안들이 쏟아졌다.

비관세장벽을 낮출 원산지 이행경험은 물론 FTA 활용애로를 없앨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뤄졌다. FTA체결국은 물론 체결이 이뤄질 중국, 일본, 멕시코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다져 우리기업들이 해당국가 원산지제도와 통관절차를 정확히 아는 자리도 됐다.

컨퍼런스에선 ‘FTA 원산지 성공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모았다. 대표적 기업은 낚시바늘(1000여종)을 만드는 금호조침(사장 김화규·65, 1979년 설립). 김해에 있는 이 회사는 FTA로 세계를 낚는 중소기업이 됐다. 지난해 7월 관세청, 중소기업청 주관의 ‘FTA 활용 중소기업 경진대회’ 때 대상을 받은 이 회사는 FTA 바람에 국내 5위에서 글로벌 5위 기업으로 컸다.

금호조침은 2006년 부도위기에 몰릴 만큼 경영이 나빴지만 그 무렵 FTA가 체결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시장에 눈을 돌리며 다시 일어섰다. 한·아세안FTA로 낚싯바늘에 붙던 관세(15%)가 사라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덕분이다.

한·미FTA 발효 뒤엔 미국시장특수도 누리고 있다. 2011년 50만 달러에 그친 미국수출액이 2012년 80만 달러에 이르렀다. 외국바이어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영국, 칠레 등 10여 곳 늘어 40여국에 수출 중이다.


◆4개국 관세청장·차장회의=백운찬 관세청장은 6일 서울세관에서 앗사팡텅 시판덩 라오스 관세청장을 수석대표로 한 라오스대표단과 라오스세관 선진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 등 세관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백 청장은 이어 루이스 에두아로도 라라 멕시코 조세청 대외무역심사총국장과도 만나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두 기관 정보 분석 사례공유’를 주제로 대화했다. 백 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AEO) 상호인정협정(MRA) 지원을, 멕시코는 우리 쪽에 조사정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베트남 관세청 차장회의, 한·캄보디아 관세청 차장회의에선 아세안 FTA체결국으로서 원산지증명·검증, 정보교류, 관세관 파견, 세관직원 교육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동남아 6개국 관세청장-현지진출기업 CEO 간담회=수출거점국가(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신흥수출시장국가(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기업 CEO 및 임원들은 4일 그랜드힐튼서울에서 이들 나라의 관세청 고위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라오스 관세청장을 비롯, 6개국 관세청공무원 12명과 이들 나라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신흥정밀 등 20개 기업 CEO들이 머리를 맞댔다. FTA분야 관세청행사 중 최초·최대로 국내·외 관세당국과 민간기업 대표들이 소통·협력하는 자리였다.

관세당국끼리의 협력관계를 다지면서 현지진출기업의 FTA 활용애로, 투자계획 정보를 주고받아 실질적 도움이 됐다. 면담이 어려웠던 해당국가 관세당국 청·차장, 고위급인사들로부터 정책의지와 방향을 듣고 관심사를 주고받아 현지시장을 파고들 기업홍보와 협력채널을 갖췄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FTA 활용애로 덜어주기 등 비관세장벽을 낮춰 교역을 돕는 게 각 나라 관세당국의 중요임무임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다. 외국관세당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직통협력채널을 만드는 등 FTA 체약국끼리의 통관제도, 절차를 조율할 관세당국협력도 주문했다.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주재 관세관, 관세청 직원이 참여하는 ‘현지 FTA 활용애로 해소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 것도 제안했다.

양승권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과장은 “관세청은 FTA 이행 첨병기관으로 ▲맞춤형 FTA 컨설팅 ▲FTA 상설교육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 ▲현지국가 관세청 고위공무원과 현지진출기업 CEO 간담회 등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국가 관세청 국장급 관세공무원 연수=컨퍼런스 부대행사로 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FTA·산업협력 중점추진국가 국장급관세공무원들의 관세행정연수프로그램이 처음 펼쳐졌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에서 있은 교육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페루, 카자흐스탄 국장급 16명이 참가했다.

이들에게 우리나라 관세행정 소개, 산업시찰을 통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관세행정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세관협력망 강화, 해외통관애로 해결기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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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꼭 알아야할 FTA 원산지
‘FTA 시작은 원산지증명서, 끝은 원산지검증’…관련서류 잘 보관하고 증명서 적정성 갖춰야


‘FTA 시작은 원산지증명서, 끝은 원산지검증’이란 말이 있다. 원산지증명과 검증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원산지검증 준비를 잘 하는 게 ‘FTA 활용 지름길이자 세(稅)테크’다. 기업들이 꼭 알아야할 FTA 원산지에 대해 소개한다.

◇‘원산지’란?=동·식물의 산지, 원료나 제품이 처음 만들어진 땅을 말한다. 물건생산지로 물품이 성장, 제조, 가공된 곳을 일컫는다. 한 나라 안에서 자란 식물성·동물성생산품은 원산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 자란 식물이 다른 나라로 옮겨져 다시 재배되거나 2개 이상의 재료로 여러 나라에서 분업·가공된 공산품은 원산지결정이 어렵다.

생산, 거래, 판매 때 중요기준이 되는 원산지검증업무는 국제간의 협정과 나라별로 법제화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원산지규정은 판단이 어려운 수출·입품 원산지를 결정하고 관세특혜나 비특혜 적용기준·절차를 정해놓고 있다.

◇원산지의 종류=특혜원산지와 비특혜원산지(표시원산지)로 나뉜다. ‘특혜’란 관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원산지에 따라 세금액수가 달라진다. 특혜원산지가 시작된 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때부터다.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를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에 관세혜택을 주는데서 비롯됐다.

‘비특혜원산지’는 세금특혜, 즉 관세와 관계없는 표시원산지다. 비특혜원산지는 원산지 나라이름을 제품에 나타내도록 돼있다. 이때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하며 제품의 어디에다 표기해야 하느냐하는 규정이 있다. 중국산 매실원액과 미국산 체리원액을 들여와 혼합과일주스를 만들었다면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볼 것이냐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원산지 검증방법=원산지검증은 협정이나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보는 일이다. 원산지결정기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어겼을 땐 제재하는 행정절차다.

검증은 넓게 이뤄진다. 세금혜택을 주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해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FTA 체결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상대로 한다.

원산지검증은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나뉘며 FTA별로 검증방식이 다르다. 유형은 3가지다. 직접검증(미주형)은 수입국 세관이 외국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한다. 한·미FTA가 해당된다. 간접검증(유럽형)은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 요청을 받아 자기 나라 수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유럽연합(EU)FTA 등이 해당된다. 한·싱가포르FTA, 한·아시안FTA 등에 적용되는 혼합검증(아시아형)도 있다.

◇원산지 검증준비 어떻게 해나=EU를 중심으로 원산지검증 요청이 늘어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 원산지검증에 대비하는 ‘필수 5단계’는 ①관련서류를 잘 보관하라 ②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을 갖춰라 ③협정세율 적용대상품목 및 세율의 적정성을 갖춰라 ④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의 충족조건을 갖춰라 ⑤제품은 직접 운송하라 등으로 요약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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