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하루 앞두고 2300여명(약 76%)만 최종 접수
공유형 모기지 대출의 접수 시점과 매매계약 시점 간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변수로 인해 약 15%의 당첨자가 대출을 포기할 전망이다. 사진은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취급하는 서울의 한 우리은행 지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처음 도입해 출시된 20년짜리 공유형 모기지 대출상품으로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게 된 김형기(35·가명)씨. 지난 9일 우리은행에서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17일로 물거품이 됐다. 대출 대상으로 확정했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 상담을 받은 서울 공릉동 한 공인중개업소를 다시 찾았는데 집주인이 집값을 1000만원 올렸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모기지 상품 조건에서는 대출신청 때 예상 매매가격과 실제 매매가격 차이가 커질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돼 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2975명의 마지막 서류접수가 한창이던 17일. 우리은행 각 지점에선 매매계약서 등 최종 서류 확인 절차 중 포기자가 속출했다.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겨서다.
사전상담과 온라인 접수, 1·2차 대출심사, 한국감정원 현지실사 등 치열한 경쟁과 수차례의 절차를 끝낸 사람 중 약 500여명이 대출을 포기한 것이다. 사연은 다양했지만 인터넷 접수가 진행된 시점과 실제 매매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가격의 차이가 큰 게 문제였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담당하는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 지점에서 상담을 받고 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12명 중 9명이 마지막 서류 접수를 완료했다"면서 "이분들은 모두 주택 매매계약까지 끝내고 접수에 나선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을 포기한 한 분은 예상매매가격과 실제매매가격의 차이가 커서 결국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모든 기준을 충족해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었다. 20년 후 집값 상승이 기대되면서 매각할 때 발생한 수익을 국민주택기금과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달 11일 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 발표가 난 뒤 매물을 찾아보고 추석 연휴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무리 없이 대출에 성공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를 샀다는 이모씨는 "전셋집 찾아서 이리저리 떠도는 게 지겨워 집 장만을 생각해 왔다"면서 "마침 모기지 상품이 나왔고 시기에 맞춰 미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공유형 모기지 대출의 추가 모집 대상 범위와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종 단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대출을 포기한 사람도 다음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모집에서 대출에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온라인 접수 전에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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