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양주 발바리'가 지난달 30일 붙잡혔다.
이날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비오는 밤마다 귀갓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5살 조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CCTV에 포착되지 않도록 우산을 눌러쓰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지만, 경찰이 현장 주변의 CCTV 10여대를 분석해 결국 범인 조씨를 붙잡았다.
조씨는 비 오는 날 밤이면 아이를 안고 가는 엄마와 어린 여학생 등 나이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 발바리' 구속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이 서른다섯 먹고 왜 그렇게 살까", "분당에도 저런 사람 있어요", "이런 성범죄는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 등 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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