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아내와 가자고 강요하는 남편 사이의 갈등이 폭행, 상해 등으로 번져 사건이 결국 재판에 넘어간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충북 보은군에서도 시댁에 찾아가는 문제로 부부 간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아내를 협박하며 폭행해 청주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2010년 처가에서 들은 잔소리에 화가 나 아내를 때린 남성은 이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면서 아내가 고소를 취하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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