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소속 A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여학생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후 B씨는 학내 성평등상담실에서 이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학교 측은 이달 초부터 3주간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성대 측은 우선 A교수를 직위해제했으며, 27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A교수를 회부했다. 징계 여부는 60일 이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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