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정보공개·고지 등을 명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김씨와 검찰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경남 통영에서 인근 마을에 사는 A(당시 10세)양을 학교까지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화물차량에 태워 그대로 납치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A양을 목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05년에도 성범죄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A양의 사체를 야산에 파묻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어린 여자초등학생을 오직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데려가 성을 유린하다 반항하자 죽인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암매장한 사건으로, 믿었던 아저씨가 한 순간 짐승으로 변했을 때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다만 김씨에게 적용 가능한 두 가지 뿐인 형벌규정 ‘사형’과 ‘무기징역’ 가운데 무기징역을 택하면서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거나 준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김씨가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볼 수 있다”며 “김씨가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김씨가 사회 부적응에 따른 자살 시도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알콜에 의존하는 경향, 자존감이 낮고 충동통제력이 약한 점 등을 토대로 노약자 등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유사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은 김씨에 대해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우니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2심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김씨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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