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는 이 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날 잠정합의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다. 오는 2016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년 연장시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정년 의무 시기는 당시 일본이 60세 정년을 의무화 했을 당시의 상황보다 5년 가량 빠르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경총은 "향후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60세 정년 연장시 산업현장에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고용의 유연화가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역시 "정년 60세 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이라면서도 "분야 특성상 숙련도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고 오히려 장기 근속자들의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필요한 기업들이 있는 만큼 임금 조정문제는 사업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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